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콜택시 운전기사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장애인 복지 관련 국가기관에 접수됐다.
12일 군산시청과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일 접수된 신고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A씨가 오랫동안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보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4명이 A씨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배차신청서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택시의 동선과 이를 비교할 예정이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군산시에 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등은 원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해당 기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