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전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전 기자는 한 장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 측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러면 안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