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에서 마약을 대놓고 '슥'…재소자들, 추가 징역형 처벌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26)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35)씨는 벌금 700만원, 이를 제공한 D(35)씨와 1차례 투약한 E(36)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 3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2차례 건넸고 B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C씨는 지난해 9월 원주교도소 수용장 운동장 등에서 D씨로부터 졸피뎀 3정을 건네받는 등 4차례 투약했다. E씨는 B씨가 가루로 만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50대 재소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해와 폭행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방받고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와 기강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