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 십억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회장 A(59)씨에게 징역 9년을, 법인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약 900세대 규모인 달성군의 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부도 직전의 상태인 법인을 인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은 분양대금을 타 지역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비 등으로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돈만 편취했다.
일당은 또 임차인 43명에게 피담보채무를 인수해가면 채무인수액과 함께 앞서 편취한 분양대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게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부도 상태인 법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