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장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휴관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사업장 휴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도 영업 손실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시는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을 B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온천장에 120여 일의 휴관 조치를 했다.
이에 B조합은 휴관 기간 중 영업을 못해 손실이 늘어나자 A시에 손실 분담을 요청했지만 A시는 손실을 보전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고 B조합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사업장 운영 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사업장 손실 원인이 B조합의 영업 부진이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A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해 B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