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는 등 모두 6억6천만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이벤트 사업이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서 월 1천만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5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2억원씩 투자해주면 수익금 10%인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월과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이벤트 기계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월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외화 등 총 5천500만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