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영아 낙상사고' 부산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기소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낙상사고 발생
조리원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원장은 다친 아이 제때 이송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
처치대에서 떨어진 아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수술 받아

부산지검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생후 13일 영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사고 이후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둔 채 잠시 다른 업무를 했다.
 
낙상 사고가 난 뒤, 조리원과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는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 날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조리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적 능력은 5살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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