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영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한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사고 이후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둔 채 잠시 다른 업무를 했다.
낙상 사고가 난 뒤, 조리원과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는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 날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조리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적 능력은 5살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