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교회에 30만원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최범규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충북 괴산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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