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뇌관 'CFD' 거래잔액 2조8천억원 육박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야기한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잔액이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여원에 달해, 폭락 사태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역할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7697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 말 1조2713억 원, 2020년 말 4조7807억 원, 2021년 말 5조405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불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빚투'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라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기도 하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3월 말 기준 키움증권(5576억원)이었다. 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CFD 거래 잔액이 1천억 원을 넘었다.

증권사별 CFD 거래대금은 올해 1~2월에 교보증권이 1조8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7285억원), 유진투자증권(6329억원), 메리츠증권(4366억원) 등의 순이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겪은 이들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나섰다.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한때는 성황이던 관련 이벤트도 모두 종료됐다.

금융당국도 CFD 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제도 손질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증거금 상향,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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