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체포, 수사 속도 빨라진다…"혐의 소명"

"어느 정도 혐의 소명돼 체포영장 발부"
라덕연 대표 측근, 투자자 모집책도 체포

인터뷰하는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를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라 대표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으로 임의소환이나 출석요구할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혐의 소명됐으니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규제법 위반)를 등을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동안 라 대표를 조사하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며 "(라 대표 등의) 계좌와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라 대표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변모씨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가 시장 원리에 의해 상승하고 폭락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그것은 범죄다. 시세 조정이나 통정 매매,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하는 경우"라며 "수사 핵심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라 대표에게 돈을 맡겼다 잃은 투자자들을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과 폭락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가름 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투자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9일 고소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1차 고소인은 6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1350억 원 정도 된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주가 조작사건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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