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직장폐쇄, 노조는 파업으로 정면대립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이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조합원 11명이 연행됐는데,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직장폐쇄에 들어간 전북 완주군의 일진하이솔루스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업체의 인력 9명이 투입돼 8시간가량 근무했다.
이에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사측이 법으로 금지된 대체 근로를 투입했다"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어 사측이 지난 8일 다시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던 일진하이솔루스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측과 노조는 대체 근로 여부를 두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개월 전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업체의 직원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을 대체한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일이 없다"며 "꼼수를 부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해당 업체로부터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이 일을 배우는 중이었다"며 "자동화 설비이기에 소수 인원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폐쇄 전 취업규칙 준수 투쟁을 할 때 해당 업체 직원들이 양산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대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체 근로 여부를 점검해야 할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노사 갈등을 격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인력이 투입된 지난 3일 공장에서 1시간 30분가량만 머물렀으며 현재까지 대체 근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노조원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라며 "사측이 거절하면 노조와 대체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자료 등을 통해 대체 근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8시간 동안 상주하며 지켜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측과 노동부가 노조탄압의 의도를 갖고 기획된 듯 움직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불법 대체 인력의 감시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직접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한 만큼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사측)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