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이 이 코인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초점을 두고 자금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FIU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보다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보유했는데,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b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자산 규모와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천여만 원"이라며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