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전 유권자 7천여 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500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있다.
정 시장 측은 변론에서 "오직 고향 평택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