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3월 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의힘과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인천 영종도에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다.
다만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 또한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센터의 업무가 외국 대사관과 연계된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외동포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에 들렀다가 민원을 해결하러 서울로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화문의 지원센터와 인천의 본청 두 곳 모두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