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배상"…국군포로들 北상대 소송서 승소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8일 승소
북한의 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이지만
배상금 수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31개월만에 열리는 탈북 국군포로 5인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첫 재판 관련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김성태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강제 노역을 당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배상금 수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판사)은 8일 국군 포로였던 김성태 씨와 유영복 씨, 그리고 국군포로 유족 1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와 유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뒤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 소속으로 33개월 간 탄광 노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쯤에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왔고, 2020년 9월 북한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과 재판 출석 등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 송달하면서 재판은 지연됐다. 그사이 소송에 참여했던 2명의 국군 포로가 별세했고 소송 인원은 애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020년 7월에도 국군 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국군 포로들의 승소로 확정됐지만, 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당시 이들은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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