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종합)

재판부 "원심 판단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은수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오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뇌물 공여와 대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시정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시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제공했다"며 "또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이 전달받은 수사결과 보고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이다.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김모 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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