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한다고 역주행…음주차량, 택시 들이받아 50대 기사 사망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2km가량 도주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사망, 승객 1명 골절 등 부상 입어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쯤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시 55분쯤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40대 C씨가 양측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경찰을 피해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2㎞가량을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씨의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동승자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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