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3일 연휴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빨간 날에도 마음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은 69%였다.
그런데 정규직 중에서는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이 82.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는 48.3%에 불과해 '빨간 날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상용직 △대기업 △상위관리자 △고임금일수록 법정공휴일에 돈을 받고 쉬는 이들이 많았고, △비상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일반사원 △저임금 노동자는 수당·휴식 없이 평일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 노동자는 80.5%가 법정공휴일에 돈을 받고 쉰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2.8%에 그쳤다. 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한 정규직은 82.8%지만, 비정규직은 48.3%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빨간 날'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유급휴일은커녕 유급 여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으로 5일간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달리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는 유급 여름휴가 사용에도 제약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2.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민현기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 사이의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목맬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나아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