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타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 위치한 80대 노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흉기로 노모의 집에 있던 장롱과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시비가 붙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