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계 갈라치기"…간호법 제정에 거리로 나온 의료계

11일 2차 연가투쟁…17일 총파업 결의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입법독주 자행"
연가, 단축진료로 동참…큰 혼란은 없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조차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을 들었다.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눈물을 외면했다. 13개 단체 400만 회원을 무시했다. 보건의료계를 둘로 갈라치기했다"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400만 명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이필수 의사협회장,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을 1차 투쟁일로 삼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에 나섰다. 다만 아직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우려했던 전국적인 의료 공백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이끄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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