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4년에 연 2%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4년에 연 2%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명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간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인센티브 지원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인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인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 업체로, 지난해 1년간 고용 인원이 5명 이상 늘거나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 인원이 3명 이상 늘면 신청할 수 있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8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피해자들, 대통령실~원희룡집 행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택까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저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오늘 정부와 여당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피해자 인정점위를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지원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피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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