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을 깨서…" 식당 바닥에 내던져진 3세 태풍이[영상]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태양이·태풍이 동물보호단체 보살핌

개 학대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제주의 한 식당에서 개를 패대기치는 등 학대한 50대 업주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식당 업주 A(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개 2마리를 학대한 혐의다.
 
관광객인 20대 여성 B씨가 인근을 지나다 개 학대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가 자신의 개를 바닥에 힘껏 내리치더니, 곧이어 일어서서 개를 패대기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가 개에게 소리치며 학대를 이어갔고, 개는 위축된 채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대당한 개는 페터데일테리어로 3세 수컷이다. 이름은 '태풍이'다. 옆에서 함께 학대당하거나 학대 모습을 지켜본 개는 리트리버 믹스견 '태양이'로 13세의 고령인 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동물학대 사실이 SNS에 일파만파 퍼지자 A씨는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려 "그날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태풍이와 태양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했다. 현재 피해견들은 도내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로 피해견들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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