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면접 통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산속 이곳…경찰 급습



산속에 차려진 천막 도박장에서 도박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지역의 조직폭력배 A씨 등 운영자 3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 참가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에 충남 아산과 서산, 당진, 예산 등지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까지 가는 운송수단으로 쓰인 승합차. 충남경찰청 제공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의 현장을 급습한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뒤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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