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8.9%에서 47%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시가격이 2억인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해 올해 세액은 17만5천원이 되고, 5억 주택의 경우 작년에 63만9천원의 재산세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4억2천만원(서울 평균)으로 떨어져 작년보다 15만4천원 줄어든 48만5천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작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기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억~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하는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경감 폭은 6억 초과 주택보다 작다.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공시가격 하락 폭도 작고 적용되는 세율도 6억 초과 주택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7만2천원 감소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작년 6조6838억원 보다 1조40억원(15%)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주게 됐다"며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