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는 2일 시장의 검증 보도를 낸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고발되고 홍보예산이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전북기협은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당적' 의혹이 제기되자 최 시장 측 대리인은 해당 기사를 쓴 특정 언론사 기자를 고발하고 남원시는 해당 언론사의 홍보예산 배정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에 대한 이중당적 의혹 보도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만의 취재 내용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특정 언론사에만 잣대를 들이댔다면 누가 봐도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통제'로 비칠 만하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최 시장 측 대리인의 고발 내용이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정보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정 언론사 홍보예산을 통제하면 다른 언론사도 통제될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면 더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전북기협은 "언론이 잘못된 취재와 보도를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언론의 의무이자 책무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편파, 추측 등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과 남원시가 언론사가 검증을 요구한 이중당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최 시장과 남원시가 이러한 300여 전북기자협회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관련 의혹의 실태를 명확히 파헤쳐 언론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