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사 등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해당 노조를 압수수색했으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조합원 고용 요구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겼다. A씨는 글을 통해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원주에서 노동절 집회를 하던 강원건설지부는 오후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 모여 검찰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분신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현 정부의 노조탄압과 경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발단이 됐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