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북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그리고 9월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소속 지방의원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10월 논평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주갑 완주군의원의 음주운전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논평 이후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사과를 무색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