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과 무분별 개발이란 악재로 논란을 키웠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주어진다.
하지만 투자유치 뒤에는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적지 않아 존폐 논란을 가중시켜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명칭 역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제주를 포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라남도 여수·경도, 부산시 해운대·동부산이 투자대상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지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