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따라,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4일 민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수영구가 지난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금주 구역 지정 찬반 조사에서는 응답자 65.7%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수변공원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