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결국…둔기 휘두른 남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기 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55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있던 둔기로 부인인 50대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중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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