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에 대한 3건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며 "다만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 등이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를 지시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 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나가 태국에서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은신처를 이동하거나 태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김 전 회장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는 은신처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가서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숙소에서 물건 등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6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캄보디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