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1만 4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군별로는 거제시가 5.4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창원시(-4.49%), 의령군(-4.46%) 등의 순이다. 하락 폭이 낮은 곳은 합천군(-2.74%), 남해군(-2.95%), 거창군(-3.10%) 순이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283㎡ 규모의 주택으로, 22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평균 11.25% 하락했다.
김해시가 12.6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창원시(-11.55%), 거제시(-10.99%), 양산시(-10.67%) 등의 순이다. 하락 폭이 가장 낮은 곳은 사천시(-2.21%), 밀양시(-2.55%), 의령군(-2.83%) 등의 순이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때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의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