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와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개인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된다. 법인 할인도 없어진다.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류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