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원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이 시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초 이 시장 측이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발단이 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 시장의 이름과 빈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안 되며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태백희망네트워크, 태백주민포럼, 포럼강원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은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을 둔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대해 분명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이 시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살핀 검찰은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직무관련자 중에서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시장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감독기관인 강원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태백시 측에 징계 처분을 요구해야하는 강원도는 난처한 처지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할 경우 징계권한은 각 지자체장이 갖게 돼 징계 대상인 이 시장이 '셀프 징계'를 내려야해 실효성있는 처분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유의미한 정도로 경고 징계 정도 밖에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경조사 업무를 봤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태백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시장은 "관련 부서에서 부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계좌번호가 포함됐던 것 같다. 안동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관련 부서에 평소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분들에게 부고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좌번호까지 넣은 것 같다. 부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모든 책임도 저에게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추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