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등 수도권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구속…공범 2명 기각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 입건…범죄 집단죄 적용 검토

기사 내용과 직접 상관없음.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와 일당은 구리 오피스텔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이었다.

이 가운데 A씨의 명의로만 서울 강서구에 175채, 금천구와 구로구에 50여 채, 인천 남동구에 34채 등 5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 등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아 뒷돈을 챙긴 공인중개사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다.

또 A씨 일당이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고 범죄 집단죄 적용과 수익금 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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