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 개시…재판부 "9월 중 선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불법 사용한 혐의
1심에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 원 선고
윤미향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26일 항소심 열려
재판부 "빠르게 재판 마무리할 것"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는 9월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은 기일 일괄 지정 및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며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그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회계 실무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횡령 혐의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 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 5860만 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 4370만 원 등을 부정 수령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윤 의원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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