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정진우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해 28개 지검·지청 소속 기술유출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등 총 69명이 참석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첨단 기술 발전과 국가 간 기술경쟁 심회로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도 막대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6건(30.7%)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드러났다. 추산된 피해 규모만 약 26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의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의 수사체계도 확대,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총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다음 달 2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