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발부일로부터 6개월 연장됐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정명석은 신도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또 다른 신도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성폭력 고소 사건 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JMS 2인자' 정조은(활동명)씨 등 2명도 정씨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조은씨에게는 정명석의 성범죄에 방조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으로서 검찰이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