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강원 홍천군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자신이 몰던 버스로 들이 받은 뒤 피해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