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한테 '무슨 선물 사줄까' 고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난감 대신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것부터 한다
◇ 김수영> 세무사님은 아무래도 부자들을 많이 만나실 테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 엄해림>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서 강남에 매우 유명한 주상복합을 보유하시는 분, 할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자녀에게 이걸 증여를 하시려고 했어요. 증여를 할 때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명의까지 넣어서 4명의 지분을 다 넣어가지고 (주상복합) 증여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억 2천(만원) 정도, 최소한 1억~2억(원) 정도는 주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왜 1억 2천(만원)이에요?
◆ 엄해림>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는 2천만 원까지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거든요. 그럼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 김수영> 아이에게 1억 2천(만원)을 주는데 세금을 1천만 원 낸다?
◆ 엄해림> 그 아이가 순수하게 한 1억 1천만 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안전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넣어 놓으셨다가, 이 아이가 4세든 5세든 나이가 조금 되면 그때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그 부동산에서 월세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게 나중에 더 큰 부동산,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더 좋은 알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아까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 김수영>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로 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가요?
◇ 김수영>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좀 더 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 엄해림> 할증과세라는 건데요. 이거는 세금이 나와야지 이게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세) 2천만 원, (10~20세) 2천만 원, (20~30세) 5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증여해도)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 안으로만 주시면 조부모님이 주시든 부모님이 주시든 할증 과세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김수영> 2천만 원, 10년 동안 2천만 원 세금(증여세)을 안 내는 한도에 현금만인가요, 아니면 요새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 엄해림> 이거는 전부 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짜로 줌으로써 받는 사람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든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현금은 당연한 거고 주식, 부동산, 골동품,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현금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 엄해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증여받는 날에 그리고 앞뒤 2개월 이렇게 합쳐서 종가 평균을 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증여를 하시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가 접수가 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접수일에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수영> 평가(기준)는 가격인가요?
◆ 엄해림>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증여 받고 바로 파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되면 그게(매도가격) 증여 받은 재산의 금액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준 시가로 되나요?'라는 질문 사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시려고 하시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그 평가의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따로 한 편을 더 찍어야 될 정도로 많아서(웃음) 차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저희 돈세지 제작팀께서 따로 마련을 해 주시던가(웃음)
◇ 김수영> 댓글 달아주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웃음)
영어유치원비, 할아버지가 내주면 증여세낼까
◇ 김수영> 요새 유아영어학원,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죠. 여기가 총 연간 내는 비용을 하면 거의 등록금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영유 교습비를 좀 대신 내주시는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엄해림> 이것과 관련된 저희가 사례가 좀 있어요. 영어 유치원비와 관련돼서 국세청의 첫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좀 많으셨어요. 연 소득이 3억 4천만 원 상당히 높은 수준이시죠. 그 보유 자산이 공시지가로만 네 85억 정도가 되셨어요. 사실 엄청난 부자시죠 근데 이런 부모님께서 영어 유치원비를 직접 내시지 않고, 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조부모님께서 손자녀의 영어 유치원비를 직접 내셨는데, 영어유치원비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셨던 사례였어요. 2년간 한 1천만 원, 1,9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어떻게 과세를 했냐면 이 조부모님께서 부모에게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부모가 교육비를 지불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비를 내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까 전에 그 사례와 같이 부모님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증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 유치원 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ATM 에서 뽑아서 유치원에 현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 엄해림> (웃음)물론 이렇게 되면은 (과세당국에) 걸릴 가능성은 좀 적어요. 하지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를 하다가 발각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씩 계속 자주 정기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상속이 만약에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 김수영> (과세당국이) '왜 계속 1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뺐냐?'
◆ 엄해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도 있고, 그때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는 자녀의 계좌를 열어봤을 때 결국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모아서 아이에게 주면 증여세 낼까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어나는 친구들은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아동수당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금액이 거의 한 1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 엄해림>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동수당법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 아동수당법을 보면 이 아동수당은 정부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은 아니에요. 정부가 아동에게 주는 돈입니다. '잘 커라'라고 하면서. 수급권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계좌로 직접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수영> 그거(아동수당)를 엄마 아빠 통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요?
◆ 엄해림> 물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통장을 통해서 한 번 거쳐서 아이 통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입금할 때 적요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수당 이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아동수당은 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 부모급여는 어떤가요?
◆ 엄해림> 부모급여는 이름이 부모급여여서 마치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똑같이 아동수당법에서 시작이 됐고, 그 구조 역시 그 수급권자를 아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 역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돈을 다 모아서 혹시 아이에게 주시려는 분들은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받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 엄해림> 네. 제가 알기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 계좌 입력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 아동계좌 넣으셔서 바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미성년자 현금증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