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18…'순화지구 땅 투기 의혹' 수사 가능할까

간부 공무원 등 3명 한날한시에 순창군 순화리 토지 매입
'업무상 비밀정보 취득 및 이용했나'와 농지법 위반 관건
A씨 등 3명, 땅 매입한 2016년 5월 이후 '맨땅' 방치
"과거 LH 땅 투기 사태… 농지법 위반 처벌 판례 有"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5월 매입한 순화지구 인접 땅. 그래픽=안나경 기자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 그리고 경찰관이 전북 순창군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약 1년 전 인접 땅을 사들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간은 20일도 남지 않아 경찰의 빠른 판단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한편, A씨 등 3명은 '서로 각별한 사이다'고 인정했지만, 전원생활을 위해 한날한시 매입한 것으로 땅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정황상 업무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며 "땅 투기 특성상 농지법 위반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비밀정보 취득 '이용' 입증해야…'결재서류' 관건?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 전 순창군의원 부의장 B씨, 전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 C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5월 9일 한날한시에 순창군 순화리 토지를 매입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차명으로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입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기로 의심받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취득한 배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투기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다루는 서류를 검토하고, 열람, 결재자를 조사한다.

순창 순화지구 경우 땅을 매입할 당시 A씨는 순창군청에서 재무과장을 거쳐 농촌개발과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순화지구 인접 땅을 매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함께 산 지인도 처벌이 가능하며,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A씨가 순화지구 개발사업의 결재서류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내부정보를 미리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농지'를 순화지구로 획정하고 도시개발 하는 과정에서 순창군 농촌개발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가 해당 정보 취득하기 손쉬운 환경이다.

또 2017년 전북개발공사와 순창군의 순화지구업무협약이 있었으며, 환지 보상 등 농촌개발과장 A씨와 전북개발공사 실무자가 사전에 접촉한 정황도 확인해 볼 부분이다.

A씨 등 3명이 매입한 순화지구 인접 땅. 2016년 이후 '맨땅'으로 방치됐다. 카카오맵 캡처

"농지법 위반 가능성 매우 높아"…방치된 순화지구 인접 땅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만 소유할 수 있다.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당시 순화지구 인접 땅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A씨 등 3명이 땅을 매입한 2016년 5월 이후로는 '맨땅'으로 방치됐다.

특히 해당 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2016년에 A씨와 B씨는 아내 명의로 땅을 매입했고 이들은 각각 순창군청과 순창군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C씨의 경우 현재 순창군을 떠나 타 전북 지역에서 경찰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 등 3명과 농사는 접점이 없다.

농지소유자는 자기 농업경영을 해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매입 후 현재 6년이 지나도록 소유자 누구도 자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3월 투기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일가족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천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오반석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며 "해당 땅이 방치됐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순화지구 개발사업 인근 포장 도로. 김대한 기자

"순지선 언제 합니까"…해당 군의원, 공무원 압박도

A씨 등 3명이 사들인 순화지구 인접 땅 앞에 최근 순지선이라는 이름의 새 포장도로가 깔렸다.

새 포장도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들이 땅을 매입한 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땅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새 포장 도로 사업을 진척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순화지구 개발 사업만들여다 보고 있을 뿐 새 포장도로를 통한 개발 이익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순화지구 개발 사업을 포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 A씨와 순창군의회 부의장인 B씨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무를 담당하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된다.

아내를 통해 매입한 2016년 5월 B씨는 순창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면서 순창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B씨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제7대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순지선은 언제 하실 겁니까?" 등 담당 과장에게 도로 개설을 수차례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낸 바 있다.

민원을 가장한 이해 관계성 요구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순화지구 관련 땅 매입만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간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속도감 있는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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