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씨와 다툰 뒤 화가 나 시너를 B씨의 얼굴에 부어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거나 가슴을 걷어차고, 흉기를 꺼낸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2세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 받아야 할 자녀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특히 A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