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고도 또 가정폭력…60대 남편 징역형


가정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씨와 다툰 뒤 화가 나 시너를 B씨의 얼굴에 부어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거나 가슴을 걷어차고, 흉기를 꺼낸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2세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 받아야 할 자녀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특히 A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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