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안 해도…금리 1.2%·2.4억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존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야만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일 우리은행 시작…5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업무 개시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현관문 모습. 인천=황진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없이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초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산 개편을 마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이 맞으면 최저금리 1.2%, 2억4천만원 한도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하나·농협 은행은 다음 달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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