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태협 회장에 징역 4년 구형…보조금 횡령 등 혐의

연합뉴스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부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그 돈이 12억5천만원에 이르고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최근 법원에 낸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 등 관련 혐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차아 유무죄를 다투게 해달라는 취지"라며 "안씨의 건강도 악화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씨는 공익법인인 아태협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 등을 받아 이 중 13억원 상당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쌍방울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5억원을 타낸 뒤 이 중 8억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21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아태협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17개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는 밀가루 지원금, 경기도 교류협력기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사실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돈을 보내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는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그림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난해 9월 관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그림을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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