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묻지마 살인미수' 30대, 항소심 중형

연합뉴스

강원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지나가자마자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살해하려 했다. 범행 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뒤 2주도 되지 않아 이 사건을 범행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 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해 감치 처분을 받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보이고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 경찰관을 때리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에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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