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공유받아,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루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매 유예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중 각 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