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충주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의회 A의원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인 조사 등의 결과 A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충주시내 도로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여)씨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의원은 당시 B씨에게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