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소재의 둔기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는 등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내는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현재 둘은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