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16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4)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현재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이모 검사,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TV조선 전 엄모 앵커,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등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처음부터 (렌트) 비용을 지급하려고 했고, 비용도 지급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 규정에서 그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