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가던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19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복권방을 이용하면서 주인이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창문이 깨져 있고 도둑이 들었다"는 피해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고, 지난 9일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